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는 25일부터 휴·폐업한 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만든 초저금리 대출을 내년에 1조2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간 진행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실적과 오는 25일 시행되는 새로운 휴·폐업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은 채무조정 특례, 미소금융 재기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 제공을 묶은 프로그램이다. 현행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토대로 휴·폐업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휴·폐업자는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성실히 노력했지만 사업여건 악화로 휴·폐업하고 재창업으로 재기하려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3년차 이후 최장 10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도록 해 매월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재도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재기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채무연체자는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상환 실적이 있어야 미소금융 재기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채무조정이 확정되기만 하면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2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재기지원융자위원회는 특화 심사모형과 사전 컬설팅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도덕적 해이 및 사업성장 가능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미소금융 재기자금 지원이 확정되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컨설팅도 제공한다.

자영업자가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참고한 뒤, 심화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재기지원자(멘티)와 우수 자영업자(멘토)를 연결해 현장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에 운영 중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초저금리 대출은 내년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가 운영 중인 자영업자 맞춤보증의 경우 6000억원 한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사에 자영업자 CB업을 허용해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계속 시행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휴·폐업자의 성공적 재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가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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