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는 21일부터 개인 전문투자자 기준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도 신설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개편,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개설 및 코넥스 상장기업의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전문투자자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외국에 비해 요건이 엄격하여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개인전문투자자 수가 약 1010만가구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1943명에 불과하다.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를 위해 먼저 정부는 투자자로부터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를 설정했다.

전문투자자 심사주체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 바꿨다. 지난 10월 말 기준 57개 증권회사 중 총 47개사가 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개인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계좌 잔고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잔고 산출 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 범위는 일정 수준의 투자 위험이 있는 상품으로 제한된다. A등급 이하 회사채 또는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가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추가로 도입했다.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게 된다.

자산기준은 거주주택, 부채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실제 가용자산을 기준으로 투자에 따른 손실감내능력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총자산에서 거주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거주주택을 담보로 받은 부채는 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도 신설했다.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요건 중 ‘투자경험+소득기준’, ‘투자경험+자산기준’, ‘투자경험+전문성’ 요건을 충족한 개인투자자는 전문투자자 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기준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만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강화된 숙려·녹취제도가 적용된다. 전문투자자 대우 신청자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별도로 개설했다.

금투협회의 전문투자자간 장외거래 관련 업무방법을 개정해 장외매매거래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금투협회는 K-OTC Pro를 통해 전문투자자간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해야 하고, 관련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이 금지된다.

현행 코넥스시장에 참여 가능한 투자자 범위를 고려해 전문투자자 등 전문가, 최대주주 등 연고자 총 8종류의 K-OTC Pro의 투자자 범위도 설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 및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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