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없어도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생활밀착형 혁신금융서비스 5건,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2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1건이 포함됐다.

먼저 신한카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융위는 개인(임대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결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임대인도 월세 연체,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화가 기대된다.

신한카드는 내년 6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내년 7월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 지급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 서비스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영세가맹점이 포인트로 지급받은 카드매출대금을 결제에만 이용하는 경우 카드수수료가 면제되며, 포인트 형태로 카드매출대금을 1영업일 빨리 받아갈 수 있다.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도 내년 3월 출시될 예정이다. 레이니스트가 출시할 예정인 이 서비스는 고객의 수입, 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를 통해 유후자금을 분속해 고객의 자금 스케쥴에 따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준다.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레저보험 반복 가입 시 공인인증서 서명과 같은 계약 체결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험 가입절차가 간소화돼 소비자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많은 국민이 여행, 레저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금융결제원은 내년 5월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방지 업무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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