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늘부터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연금저축의 계좌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는 기존·신규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또한, 그동안 계좌이체에 대한 금융회사간 업무처리방법이 표준화․전산화가 되지 않아, 팩스․유선 등을 통한 업무처리로 계좌이체가 지연·누락 우려가 존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연금계좌 이체절차를 표준화‧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으로 가입자는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세제적격)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하다. 이미 간소화된 연금저축 간 이체 외에도, 간소화 대상에 개인형IRP 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 간 이체가 모두 포함된다. 어떤 연금계좌이든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이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계좌를 이관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좌이체 의사를 재확인(녹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말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수익률 등을 비교하고 곧바로 원하는 금융회사에 이체 신청할 수 있도록, 포털과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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