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사항, 연금개혁 진행 상황 등 올해 추진한 주요실적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된 수급자대표 4명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각지대 해소, 급여적정성 제고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정책 성과를 보고했다.

성과를 보면 급여청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국민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납사업장 근로자가 적기에 체납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모바일) 등을 활용해 알려주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또 두루누리 보험료 소득기준을 확대해(190만→210만원)약 90만명(155만→245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중단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 현재 관련 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시기를 1월로 당겼으며(종전 4월),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도 상향(750만→1000만원)해 수급자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해외투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중기자산배분안을 마련하고, 대체투자 집행개선방안도 시행 중이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보강 등 운영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결과와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진행 상황도 상세하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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