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실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 예상 새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연말까지 3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예상 세액을 점검하고 절세 계획을 수립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클릭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해 근무기간과 총 급여액, 부양가족 정보를 올해 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지난 9월까지의 지출액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10~12월의 경우 예상 지출 금액을 직접 입력해서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표 항목인 신용·체크카드를 잘 활용한다면 공제 혜택을 높일 수 있다.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일정비율(25%)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까지다. 또한 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는 백화점카드 사용금액과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도 포함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역 역시 1~9월분 사용액만 제공되기 때문에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가 나머지 10~12월의 신용카드 사용 예정 금액 데이터를 입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카드는 무엇일까.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2배나 높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만약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카드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 금액이 높아진다. 반면 연말까지 카드 사용 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각종 할인,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낫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을 초과했더라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로 카드를 사용했다면 추가 공제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경우 각각 100만원 한도로 40%의 공제율이 주어진다. 도서 및 공연비로 지출한 비용은 한도 100만원 내에서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다만 모든 카드결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료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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