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앞으로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가 시작됐으며 2011년에 처음 제정안이 발의된 이후 정부안 포함 총 14개 제정 법안이 논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가 불거지면서 도입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그 결과 5개 제정법안 및 6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이 이번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금소법 제정안에 따라 그동안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말한다.

6대 판매규제 위반 시에는 강한 제재가 부과된다.

정부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징벌적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도 일원화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정부는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자료요구권,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와 같은 제도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되며, 금융위는 3년 이내에서 주기적으로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금리나 수수료 비교 공시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는 도입을 제외하고, 입증책임전환만 설명의무 위반시 고의·과실에 대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금소법 제정안은 향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정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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