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펀딩 동산담보대출 개요
팝펀딩 동산담보대출 개요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상호등기가 없는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경기도 파주의 팝펀딩 물류창고를 방문해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팝펀딩은 소상공인에게 P2P 방식으로 재고자산‧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올해 3월부터 기업은행과 함께 ‘이커머스 동산담보 대출’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팝펀딩이 온라인쇼핑 판매자의 재고자산을 평가한 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은행이 중저금리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은 위원장은 팝펀딩과 기업은행의 사례를 소개하며 기존의 부동산담보 중심의 여신관행에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7355억원에서 지난 9월 말 1조2996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기계나 지식재산권에 비해 재고자산은 평가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했지만 팝펀딩은 동산금융을 매개로 해 대출과 재고관리·물류를 결합해 온라인쇼핑 판매자에게 중금리 대출 뿐 아니라 체계적인 재고관리·물류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며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 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해 보다 많은 혁신·중소기업들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동산담보법 개정, 회수시장 육성, 인센티브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과 기업의 동산담보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개인사업자까지 이용을 확대하는 등 동산담보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또한 동산담보 대출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캠코가 매각대행, 직접매입,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회수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한다. 통합여신모형 도입이 근본적인 여신시스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여신프로세스, 기술평가체계 및 테크 평가체계도 재점검한다. 기업 간 상거래 신용을 지수화한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동산담보 회수 지원기구 설치와 같은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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