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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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현대해상이 이륜차보험의 서류 심사를 강화했다. 영업용 이륜차를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 가입 시 기존 심사 내용을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전날부터 이륜차보험 가입 시 운행용도, 차량사진, 양도양수, 폐지증명 등 항목의 서류 심사를 강화했다.

이륜차보험 서류 심사 강화는 그간 유상운송 이륜차의 가정용 가입 사례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유상운송 이륜차란 배달·영업용 오토바이를 일컫는다. 이들 이륜차는 사용 빈도가 높고 신호위반이 잦아 사고 위험율도 높다.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가입 대상자인 것이다. 실제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은 작년 기준 150.2%로 가정용(82.6%)에 비해 훨씬 높다.

배달·영업용 이륜차 운전자의 이륜차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는 셈인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륜차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편법 가입이 잦아지면서 가정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도 동반 상승케 하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유상운송 이륜차보험료가 높다 보니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면서 “유상운송 이륜차가 가정용으로 가입하면서 가정용 손해율이 높아 다수의 가정용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도 시행하고 있던 심사 기준을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확인하자는 의미다”고 덧붙였다.

유상운송 이륜차의 가정용 보험 가입은 모든 손해보험사의 고민이다. 가입 서류 심사를 꼼꼼히 한다고 해도 가입자가 가정용으로 가입한 뒤 사고가 발생하면 배달·영업용 유무를 떠나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륜차보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서류를 가정용으로 제출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조사를 하면 홍보용으로 이륜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변명을 자주 듣는다”며 “하지만 심증만 있지 배달·영업용으로 이용했다는 물증이 대부분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이륜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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