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국회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정보법은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통과시키는 법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기업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테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의 근거가 마련돼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정보법의 대원칙은 ‘동의’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명정보는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조치에 활용된 추가정보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분리‧보관토록 하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재식별이 된 경우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정보보호 규제를 위반한 경우 최대 연간 매출액의 3%의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 일지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 21일과 26일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을 논의했지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신정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반대한 지상욱 의원은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동의할 경우만 허용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중 병원 및 약국의 의료정보 제공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병욱 의원은 “신용정보법의 대원칙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가명정보는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김병욱 의원은 “신용정보법은 금융이력이 없는 금융 소외계층과 대다수 금융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에게는 혜택을 주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함께 가져오는 ‘국민과 국가, 기업’ 모두 윈윈(WIN-WIN)이 되는 정책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기존에 금융권은 신용평가 시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만을 활용하고 성실납부 등 긍정적 정보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이 개정되어 공공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한다면 긍정적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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