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요 통보 사례
국세청 주요 통보 사례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정부가 서울 지역 부동산 합동조사에 나선 결과 편법‧불법 증여, 대출 규정 등에서 이상거래를 나타낸 532건이 적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28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1일부터 실시한 ‘서울 징겨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올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전체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 8~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만8140건 중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다. 조사팀은 매매 계약이 완결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팀은 이달까지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총 991건의 검토를 진행한다. 이 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이 통보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한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실거래 집중 조사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로 지속 진행된다.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는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또한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으며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과 지난 8~9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87건을 ‘관계기관 합동조사’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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