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1년 만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도 무사히 통과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 동의가 없어도 금융회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국회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을 허용했다. 정보보호 규제를 위반한 경우 최대 연간 매출액의 3%의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신용조회업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하고 진입규제 요건도 완화됐다.

개인CB의 하나로, 통신료·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이 신설됐으며,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CB’가 신설되고 카드사의 진입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개선(단순화·시각화), 정보활용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 관행'을 정착할 계획이다. 기계화‧자동화된 데이터 처리(Profiling)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요구·이의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도입한다.

신용정보법은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연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테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의 근거가 마련돼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신설 등으로 금융이력부족자, 자영업자의 평가상 불이익이 해소되며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게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한다”며 “금융권의 정보활용·관리실태를 상시 평가하는 등 정보보호‧보안은 강화해 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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