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의 경영참여 목적 경영권 행사의 대상·절차·내용을 규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금위는 29일 서울 더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가지를 심의했다. 기금위는 이날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2가지에 대해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가운데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의결에 이르지 못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개선이 없는 경우에 대해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기금위는 정관변경과 이사 선임과 해임 등 주주제안 뿐 아니라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ESG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로 떨어질 때나 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할 때도 관리 대상이 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대상 기업의 개선여부를 판단해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물론 '연금사회주의'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기금위는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다음 기금위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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