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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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3일부터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우수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근무혁신으로 기업의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 일·생활 균형의 일터를 만들고자 도입됐다.

사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신청한 기업들의 근무혁신 추진 현황, 이행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참여기업은 3개월의 개선기간 동안 이행계획에 따른 근무혁신을 실천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이행실적 평가를 받는다.

평가 항목은 ①초과근로 ②유연근무 ③연차휴가 ④일하는 방식 ⑤일하는 문화 ⑥근로자 만족도로 구성되며, 각각의 항목은 정량 또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되는 우수기업은 평가점수에 따라 SS, S, A 등 세 등급으로 구분되며,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를 포함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근무혁신 표지(마크) 부여,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발굴하고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①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②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두 차례 진행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노사발전재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서류 양식은 노사발전재단 누리-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지침(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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