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가 어린이제품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 부속품으로 완구, 어린이 놀이기구, 유아동복, 유모차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2016년 수립한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전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근절이 미흡하고, 대다수의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업체는 영세해 제품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며, 제도의 빈틈도 존재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은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를 신설·강화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우선 어린이제품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수입 어린이제품의 세관장확인 대상품목 확대 및 지자체와 정기 합동점검 확대, 나라·학교장터의 조달제품 관리 및 인증기관의 수시검사 확대를 통해 불법·불량제품 수입·유통 차단할 계획이다. 

기업의 안전관리역량도 강화한다. 어린이제품 소상공인·영세업자가 쉽게 제품안전성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험장비 구축·지원, 시험·검사비용 일부 지원 사업들을 시범 추진하고 기술컨설팅·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안전관리체계 기반도 구축한다. ‘사용연령 구분 기준 (8세이하 등)’ 마련 및 연령대별 의무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하고,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위해도평가시스템’ 구축 착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련 ‘연구학교’, ‘찾아가는 교육’ 확대 시행, 지역 거점별 제품안전 체험시설 구축 및 설명회 개최, 소외지역을 위한 체험버스 도입 등 제품안전교육의 저변 확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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