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단체와 함께 연말을 맞이해 저작권료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리고 있다.  

기존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 없다.

2018년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지만, 저작권료 납부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도 안내와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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