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개인 신용정보가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대체정보로써 보험시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신용정보에 대한 활용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아 제한적인 상황이다.

신용정보원은 지난 3일 ‘북미 보험시장에서의 신용정보 활용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신용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는 금융 분야에서 경제적 활용 가치가 매우 크며, 특히 보험시장에서는 데이터 활용도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신용정보와 보험 손해율·사고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선행 연구 결과 중 신용정보 기반 보험스코어와 손해율 간 높은 상과관계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추론이 나오기도 했다.

추론을 보면 재무적 문제에 신중한 사람은 차량의 유지보수, 운전습관 등 다른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쓰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또 신용정보 기반 보험스코어가 낮은 사람일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기 쉽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금청구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언더라이팅(계약 인수 심사) 및 보험요율 산정 시에도 신용정보를 이용하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용정보 보험스코어를 기반해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거나, 기존 보험 가입이 거절된 소비자의 계약이 승인되는 경우가 있다.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변수를 예측하기 쉬워졌다는 점에서 정확성도 향상됐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현재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 등 손해보험업에서 주로 신용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명보험 업권에 특화된 신용정보 기반 보험스코어도 개발되면서 생명보험 업권에서도 신용정보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미국은 이처럼 신용정보를 보험업에 적용하기 위해 1970년 FCRA(Fair Credit Reporting Act·공정신용보고법)에서 신용정보 활용을 처음 규정했다. FCRA는 소비자권익 보호 관련 조항을 나열한 법안이다. 이후 신용보고서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면서 2003년에는 FACTA(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가 새롭게 제정됐다.

캐나다에서는 연방 정부가 2000년부터 PIPEDA(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를 제정해 민간 부문의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의 활용을 규율했다.

PIPEDA는 민간 부문에서 합리적으로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와 같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공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안으로, 10가지 원칙에 따라 민간부분의 개인정보 활용과 소비자 권리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신용정보원 최광석 조사역은 “신용정보가 대체정보로써 보험시장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해외와 달리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신용정보에 대한 활용 검토가 활발하지 않아 적용사례는 다양하지 않다”며 “국내에서도 신용정보의 올바른 활용을 뒷받침할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며 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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