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내년 9월부터 비청산 잔액규모가 70조원이 넘는 39개 금융사가 개시증거금 제도를 적용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 금융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시 발생할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증거금을 말한다, IOSCO에서 제시하는 표준개시증거금모형 또는 금융회사 자체, 제3기관이 개발한 계량포트폴리오 모형을 사용해 산출할 수 있으며, 교환해야 할 개시증거금이 면제한도 650억원 이하인 경우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 3월부터 시장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내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청산 장외상품의 거래잔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는 매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되지만, 실물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상품선도 등은 제외된다.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경우 내년 9월부터 시행되고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 회사는 계획보다 1년 연기돼 2021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9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총 39개사다. 은행 23개사(외국계 은행 14개사 포함), 증권 8개사, 보험 8개사이며 이중 14개사는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의 합산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올해 3월 말 잔액 기준으로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규모는 5209조원으로 1년 전보다 2.1% 늘었다.

기초자산별로는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비중이 58.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통화(38.6%), 신용(1.5%), 주식(1.4%) 순이다. 거래 주체별로는 은행이 87.0%를 차지하고 증권사 11.0%, 보험 2.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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