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노인·장애인이 시설이나 병원보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healthy ageing in place)”를 지원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분야에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와 한국 간 정책협력이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대표단은 지난 3일 스웨덴 보건사회부 레나 할례그렌(Lena Hallegren) 장관을 만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복지기술 등 정책분야 협력범위를 확대·강화하기로 하는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했다.

스웨덴과는 2013년 보건복지 분야 협력양해각서 체결 이후, 저출산·고령화, 치매전략과 노인 및 아동정책 관련 정기적으로 공동토론회(포럼)를 개최해온 바 있으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지난 4일에는 덴마크 보건부에서 페어 오켈스(Per Okkels) 차관과 만나 복지기술 분야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를 주 내용으로 기존 양해각서를 확대·강화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번 상호의향서 체결을 토대로, 한-스웨덴 및 한-덴마크간 정책협의 정례화 등 방안을 구체화해, 이르면 내년 양국 장관간 양해각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진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 국가이다.

스웨덴은 1992년 아델 개혁(Ädel Reform)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1차 의료와 돌봄서비스 제공주체를 County(시·도 단위)에서 Municipality(시·군·구)로 바꾸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정부(Municipality) 요청에 따라 가정의(family doctor) 또는 간호사(district nurse), 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해 욕구를 평가(needs assessment)하고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작성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케어플랜에 따라 방문 간호, 요양, 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입원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진료비 지불 책임을 광역자치단체 단위(County)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단위(Municipality)가 지도록 하여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을 마련한 점, 만성질환자의 경우 입원보다는 방문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조치는 향후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재정적 유인 구조와 지역중심 통합돌봄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덴마크는 1974년, 사회서비스통합법 제정과 함께 돌봄서비스 제공 책임을 기초 지자체 단위(Municipality)로 이관하고, 1980년대부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돌봄대상 노인에 대해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긴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방문 건강 관리를 실시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오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덴마크는 2013년 공공부문 디지털 복지전략(13-20)을 수립하여 돌봄영역에서 4대 복지기술을 개발·확산시키는 한편, ‘공공복지기술 기금’(Public Welfare Technology Fund)를 통해 복지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출장단은 방문기간 중, 노르딕 복지센터, 덴마크 복지기술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현장을 방문해 노르딕국가의 커뮤니티케어 및 복지기술 적용 등 관련 실무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지난 2일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 시 및 민간 노인돌봄주택(Humana) 등 현장을 방문하여 지자체의 관련 제도 및 주거와 돌봄이 함께 제공되는 현장 적용현황을 살펴보았다.

지난 3일에는 노르딕 복지센터를 방문해 노인·장애인 등 커뮤니티케어와 복지기술에 대한 북유럽국가의 최근현황과 복지기술 개발동향을 논의했다.

지난 5일 방문한 덴마크의 복지기술센터에서는 복지기술이 접목된 보조기기와 제품의 개발과 수요자 적용을 통한 제품실증 지원현황 등에 대한 양국현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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