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라임자산운용 및 판매사들이 최장 4년간 투자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회계실사에 착수한다. 신한금융투자 PBS본부가 무역금융펀드 상품 기획에 관여하고 출시를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해, 회계 실사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운용 간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및 구조화거래 현황 파악 위주로 진행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회계법인,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협의를 통해 무역금융 펀드 실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약 한달간 ‘라임 플루토 FI D-1호’와 ‘라임테티스 1호’ 모펀드 회계 실사를 진행한 데 이은 두번째 실사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0월 유동성을 이유로 ‘라임 플루토 FI D-1호’와 ‘라임테티스 2호’, ‘무역금융’ 3가지 모펀드의 환매를 중단한 바 있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는 1조5587억원 수준이다. 갑작스런 환매 중단으로 판매사들의 불신이 커지자 라임자산운용은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에 대한 실사를 결정했다. 다만 당시 회계실사 대상 모펀드에서 무역금융은 제외됐다.

라임펀드 판매사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 회계 실사 진행에 대한 협의는 마쳤으며 실사 방법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실사 범위, 방법이 확정되면 곧바로 실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역금융펀드의 회계실사 결정은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서면서 비롯됐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말부터 신한금융투자 종합검사를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맺은 TRS 계약을 중점 들여다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다는 판단에서다.

TRS 계약은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과 같은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장외파생거래다. 라임자산운용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자산, 해외 소재 다수의 무역금융 펀드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해왔다.

그 중에서도 무역금융펀드는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와의 TRS 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을 외국 회사 A사가 발행한 약속어음과 교환하는 구조화거래 형태를 보인다. 무역금융펀드를 두고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이 긴밀한 협업관계에 있었던 만큼, 판매사들은 이번 실사를 통해 양사 간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투자 PBS본부가 라임자산운용에 상품 기획과 펀드 설정을 요청한 점을 감안하면 판매사가 상품 운용에 관여하는 ‘주문자상표부착(OEM)펀드’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판매사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 PBS부서가 상품 기획에 관여했기 때문에 신한금융투자는 OEM펀드 이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끝난 뒤 회계실사에 착수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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