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AXA손해보험)
(자료:AXA손해보험)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 개선되고 있다.

악사손해보험은 전국 만 19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1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한 달 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한 결과 90.2%가 최근 1년 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없었다고 6일 밝혔다.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운전자 비중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81.8%에서 2018년 84.9%로 개선됐으며, 올해 6%가량 더 증가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매우 자주했다는 운전자 비중은 2017년 0.5%, 2018년 0.8%, 올해 0.3%로 줄었으며, 가끔 운전했다는 운전자 비중은 2017년 16.4%, 2018년 14.0%, 2019년 8.9%로 줄고 있다.

음주운전 운전자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부담을 더 줘야 한다는 응답도 나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을 통해 자기부담금으로 최대 400만원만 부담하면 민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운전자 중 80.2%는 음주운전 가해자의 부담금 증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2%의 응답자 중 55.9%는 전체 피해 금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9.4%는 피해 금액의 2배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32.8%가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고 밝히면서, 작년 대비 3.0%가 상승했다. 다만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되면 54.5%는 가끔 안전벨트를 미착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따른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됐다는 점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며 “강력한 법과 규제도 필요하지마 단 한잔의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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