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장례협회,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한국장례협회,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누적 이용자가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지만 연간 사망자 대비 이용률은 63.1%에 불과하다. 때문에 실질적 서비스 혜택이 필요한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양 기관은 전국장례식장을 통한 홍보영상 및 안내자료 배포, 장례종사자 직무연계 교육 등 상속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현장에서 직접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협의를 마쳤다.

한국장례협회는 조회서비스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리플렛의 전국장례식장 배포 및 유가족 앞 전달, 장례식장 내 조회서비스 홍보 동영상 상영할 계획이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속인 조회 안내, 장사시설 종사인력 보수 교육에 상속인 조회제도의 정규 과정 개설 등 장례문화 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홍보에 상속인 조회제도를 소개한다.

금감원은 장례지도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상속인조회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교육 등 직무 연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속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유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장례식장에서 직접 접할 수 있게 돼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중복조회 신청 등 상속재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상속절차를 위해 상속인간 협조가 필요한 상속 위임서류 등에 대한 충실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제조합에 대한 조회 확대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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