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나이가 많아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부상을 당한 농부를 위해 취약농가 인력지원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은 고령의 취약 농촌 가정에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를 지원해 기초 가사생활 유지를 돕고, 사고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다. 

행복나눔이 지원 대상은 농촌에 사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가정이다. 

행복나눔이 지원 대상에는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로 1일 활동비(1만5000원)의 70%인 1만500원을 국고로 지원하게 된다. 30%는 농협이 부담하는 식이다. 

행복나눔이는 취약가구를 방문해 취사(반찬 제공 포함), 세탁, 청소, 목욕 보조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복지서비스 설명·안내, 결혼이민여성 생활상담과 지도를 실시한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소유농지가 5ha 미만)을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암·심장질환(고혈압 제외)·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에는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1일 인건비(7만원)의 70%인 4만9000원을 국고로 지원한다. 30%는 자부담이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 농업경영체의 영농작업을 대행한다. 

행복나눔이와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 1명 파견이 원칙이다.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가구 특성, 가사량을 감안해 영농도우미는 1일 최대 5명 이하, 행복나눔이는 1일 최대 3명 이하 지원이 가능하다. 농협담당자나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역농협에 방문하면 된다. 이후 농협중앙회에서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선정한다. 

단 재가급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과는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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