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량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빈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2019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2020년 중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의료계·보험업계 등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금융위는 현재 판매중인 新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한다.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 축소, 보험금 누수 방지 등 보험사 자구노력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진료 및 과도한 의료이용을 줄이는데 실패해 손해율 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병원 이용량이 많아 보험금 청구가 빈번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받고, 반대일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인 비급여 관리 실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손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호기에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보험사들의 적자 규모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작년까지 121.2%에서 올해 상반기 129.1%까지 증가했다. 보험사들이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30원의 보험금을 지출했다는 의미로, 이 같은 손해율이 적용되면 올해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들의 적자 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반사이익 연구 결과 올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값도 실제 의료 이용량과 표본의 괴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정보를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달해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가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형태를 말한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 법안에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중계기관이 서류 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함께 의료계를 지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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