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최근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무·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을 설계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리스크를 소비자와 보험사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0~30% 가량 저렴한 특징이 있다.

저(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은 금리하락으로 보험료 계속 오르자, 보험료 인하를 통해 보험에 대한 수요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저(무)후재 환급형 상품은 보험료가 싸다는 장점으로 소비자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며 2015년 3만4000건에서 2018년 176만4000건으로 판매량이 급증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경우 고객이 중도에 해지하면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함에도 일부 설계사들이 낮은 보험료만 강조해 판매하면서 최근 이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보장성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보장성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판매 시 소비자들에게 환급률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오해의 우려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안내장 등에 비교·안내하고 있는 일반 보험상품과 저(무)해지 환급형 상품의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도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설계할 때 적절한 요율을 산출해야 한다. 환급형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하는 해지율과 경험 해지율에 차이가 있을 경우 보험사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해지율 가정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하락하는데, 경험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해지율차손이 발생한다.

김 연구위원은 “환급률이 낮은 상품일수록 보험사가 부담하는 해지율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판매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이나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회사가 적정한 해지율 관리와 건전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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