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당국이 방침을 수정해 은행권에 고위험 신탁상품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실무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도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종합개선방안은 최근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당초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과 보험법업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과 보험사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권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금융위는 은행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최대 원금손실가능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으로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

파생형 펀드(신탁·일임)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투자자가 직접 매입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회에 그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요구에 따라 은행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신탁 판매를 제한하되,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상품판매가를 허용해줬다.

판매가 가능한 상품은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이다. 다만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은행별 잔액 이내에서 신탁 판매를 허용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감독·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도 기존 발표안(1~3년)보다 단축해 1~2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해 분류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한다. 불건전 영업행위는 양매도 ETN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초고위험 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증권사 등이 설계해 판매는 은행이 하는 OEM펀드는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간 허용된 업무협의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투자대상과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고 판매사와 펀드 설정 등을 위한 고객수요, 시장동향 등을 논의하거나 펀드 설정, 운용 등과 관계없는 펀드 판매동향 등 일반적 수준의 정보를 판매사와 교류할 경우는 OEM펀드로 보지 않는다. 금융위는 투자대상·운용방법 특정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협의, 입증 등을 고려해 OEM펀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해 내년 중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난도 신탁에 대한 판매 규제도 강화해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 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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