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험업계에는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보험사를 옥죄기도 했지만, 자본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의 신사업 활로를 열어주기도 했다. 새로운 보험사의 탄생과 함께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M&A 시장이 달아올랐으며, 당국과 보험사, 소비자단체가 얽힌 소송전도 발발했다. <편집자 주>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지난 1월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3%가량 올린 이후 6월 또다시 1%대 인상을 단행했다. 천정부지로 솟는 손해율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월 주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 정도였고 6월에는 90%에 육박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이 77~78%라고 본다. 하지만 올해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만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이례적으로 2회나 자동차 보험료가 올랐는데도 손해율이 치솟는 이유는 작년부터 이어져온 보험료 인상 요인을 보험료에 전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자동차 이용량이 늘었고, 차량 이상 현상도 다수 발견됐다. 최저임금 및 정비수가가 오르면서 보상 지급 규모가 증가해 손해율 상승의 시작을 알렸다.

이 가운데 올해 자동차 정비공임 상승 뿐 아니라 육체노동 가동연한의 상향,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됐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는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비를 늘렸고, 추나요법은 한방 진료비 지급액을 늘리며 손해율이 악화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영업을 축소하고 있는 분위기다. 롯데손보는 TM(텔레마케팅)채널 조직을 60% 수준으로 줄였다. 대형사인 KB손보도 TM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는 손해율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8~10% 가량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주요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에 보험료 인상안 요율 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상안 승인 여부는 알 수 없다. 절반 수준인 5%의 인상안도 타협이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은 작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반대해왔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는 만큼 사업비 절감을 통해 인상안을 최소화하라는 의견만 전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의무가입 보험이기 때문에 인수할 수밖에 없지만 당국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며 “적자가 커지고 있어 자동차보험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2의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도 보험사에 악재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작년 121.2%에서 올해 상반기 129.1%까지 치솟았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됐다고 본다.

정부는 2017년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 전망했다. 기존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실손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 대비 저렴한 급여가 항목이 늘어나면서 전체 의료량이 증가해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도 동시에 커진 것이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실손보험금 손해율이 악화됐다.

특히 2009년 실손보험이 개정되기 이전의 자기부담금 0% 상품을 판매했던 손보사들은 20%가량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20%의 보험료가 인상돼도 안정적인 손해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상폭을 제한할 게 아니라 보험사가 처한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과 관련한 청구 간소화도 일부 진척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가 기존 ‘보류’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며 20대 국회에서는 마무리 짓지 못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만큼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만년 적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익은 아니라도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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