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편집자 주]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우리나라의 보험영업은 지인을 통해 시작한다. 일명 ‘하나만 해 줘’ 식으로 말이다. 가족, 친구, 친척 등 주변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가입한 보험이 수두룩하다.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해지하려고 할 때 어떤 보험을 남기고, 처분해야 할까.

보험은 어떤 형태의 보험이든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해지 시 원금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명 ‘전설의 보험’이라 불리는 계약만큼은 반드시 남겨두고 해지토록 하는 게 유리하다.

우선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했던 실손의료보험은 가급적이면 유지하는 게 좋다. 현재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 시 1만~2만원 공제(의원급 1만원 병원급 1만5000원, 종합병원 2만원)을 하며, 입원이나 수술의 경우 10~2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반면 10월 이전의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는 병원에 관계없이 5000원만 내면 되고, 입원·수술은 자기부담금도 없다.

실손보험은 갈수록 자기부담금이 늘고, 보장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라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보험이다.

2000년대 초 가입한 확정형 금리 연금·저축보험도 해지하면 상대적인 손해를 불러오는 상품이다. 2000년대 초반 은행권 금리는 10% 안팎인 반면 보험상품 금리는 7%대였다. 당시 은행권 금리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에 불과했지만 현재 저축성 연금보험 공시이율은 2.5% 내외다. 이마저도 매달 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전화 한 통씩은 받아봤을 것이다. 대부분 ‘더 좋은 상품이 있으니 갈아타시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혹되면 안 된다. 이익을 추구하는 보험사가 굳이 더 좋은 상품을 소개할 필요는 없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자사 손실이 불가피하니 과거 고금리 상품을 정리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를 앞둔 보험도 필수 유지 대상 중 하나다. 예를 들면 20년납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15년간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유지하는 게 좋다. 현재 기준으로 15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이율이 높다. 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싸지고, 납입이 완료된 이후 환급금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험은 옛날 보험이 좋다’라는 말을 종종 한다. 개별·세부적인 보장이 아닌 포괄적인 보장과 높은 이율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계가 어려워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사 연락 받고 해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렵게 유지해 온 소중한 보험, 그 중에 유지하면 도움이 되는 보험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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