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 판매 은행이 기업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에 총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기업별로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다. 4개 기업의 기업별 손해배상금액은 42억원, 7억원, 66억원, 141억원 수준이다. 

은행별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다만 분조위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기업과 은행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긴다.

분조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개별기업 및 은행별로 키코계약 체결 당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살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불완전판매 판단 내용을 보면 은행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보다 더 큰 공신력을 갖고 있으므로,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판매 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했다. 

따라서 오버헤지로 환율 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의 경우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정했다. 또한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겨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당사자(기업 및 은행)에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조속히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양 당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외의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은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