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된다. 금융회사 CEO는 직접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법 제정·시행 전까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은 운영기간이 1년 늘어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 CEO는 앞으로 직접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현재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은 CCO지만, 앞으로는 CEO로 상향해 협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전사적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 실태가 양호한 회사는 현행과 같이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업무범위·권한도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신상품 출시 시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와 같은 기능을 신설했으며,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도록 해 금융회사 내 모든 부서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는 고객․민원 관리, 상품개발․판매 등 관련 타부서와 사전협의 수요 등을 고려해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CCO의 독립성과 권한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임원급의 독립적 CCO 선임 기준을 자산규모가 크고, 해당 권역 내에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회사로 구체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 선임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독립적 CCO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준법감시인이 CCO 겸직을 허용한다.

CCO의 권한도 강화해 CCO가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의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했따. 또한 금융업권별 협회에 광고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CCO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광고내용을 사전에 심의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 내규 위반,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의 경우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총괄부서 사전협의도 확대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성이 높은 이벤트, 프로모션,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 등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소비자보호총괄부서가 정하는 사항도 사전협의토록 제도화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휴면예금, 장기미청구 금융재산의 발생예방 및 감축 유도할 방침이다.

상품판매 후 소비자 권익보호도 강화해 금융회사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필요한 상품내용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계약상 권리(금리인하요구권, 보험금청구권 등)를 행사시 청구된 내용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관련 업무절차·기준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을 도입해 금감원 실태평가 대상회사는 희망시 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실태평가 우수’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 평가대상이 아닌 ‘자율평가 대상회사’는 희망시 금감원의 평가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중심경영인증’ 부여한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소법이 제정된 이후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