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한국토스은행(토스뱅크)’이 재수 끝에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가칭)(주)한국토스은행(이하 토스뱅크)에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0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접수 결과 (가칭)토스뱅크, (가칭)소소스마트뱅크, (가칭)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총 3개 신청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신청서류의 적합성과 법적 요건 부합여부 등에 대해 심사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인가심사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계획’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구성했다. 외평위는 신청서류에 대해 집중 심사했고, 사업계획 평가를 위해 신청자별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3개 신청자 중 (가칭)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충분한 기간에 걸친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지난 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외평위 심사는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2개 신청자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토스뱅크는 외평위에서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의견을 받았다. 또한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격으로 판단됐다. 반면 소소스마트뱅크는 지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이 미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의 자본금은 2500억원으로,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오는 2021년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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