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기준 등록 상조업체 86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가입자 수는 601만명, 총 선수금 규모는 5조5849억원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대비 등록 업체 수는 6개 줄었으며, 가입자 수는 41만명 늘었다. 같은 기간 선수금은 3185억원 증가했다.

상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는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49개(57%)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경상도)에는 23개(26.7%) 업체가 있다. 수도권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525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7.3%를 차지했다.  

대규모 상조업체에 가입자 수가 집중되는 특징도 보였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 수는 22개로 전체의 25.6%로 집계됐다. 총 가입자 수는 526만명(업체당 약 24만명)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가입자 수 1000명 미만인 업체 수는 14개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다. 총 가입자 수는 약 6800명으로(업체당 평균 485명)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가입자로부터 납부받은 선수금도 대규모 상조업체에 집중됐다. 가입자수가 5만명 이상인 22개 업체의 선수금은 4조6593억원으로 전체의 83.4%에 달했다. 반면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14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82억원으로 전체의 0.15%에 불과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올해 상반기와 같은 50개였으며, 이 업체들의 선수금 증가액은 3161억원이다. 선수금 10억원 미만 상조업체수는 16개사로 올해 상반기보다 4개 줄었다. 해당 업체의 총 선수금은 78억원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13억원 감소했다. 

상조업체들은 폐업이나 부도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 선수금 5조5849억원의 50.3%인 2조8120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9개사로 총 선수금의 50.0%인 1조4691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전체 상조 가입자의 47.6%(286만4000명)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받고 있는 것이다.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7개사로, 총 선수금(7024억원)의 50.4%인 3539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6개사로 총 선수금의 51.7%인 5250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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