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의료지원팀을 파견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의료급여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도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19시 17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이재민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했으며,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했다고 5일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총 4팀(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으로 구성되며 긴급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 2개팀(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했고, 이동형 병원(1단계 10병상 수준)도 출동 대기 중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통해 산불 발생 지역 감염병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해당 보건소를 통해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감독(모니터링), 이재민 대피소 위생관리 및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조치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해 긴급지원도 실시한다.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됐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원), 일반재산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다.

긴급복지지원상담소도 설치‧운영해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돌봄 대상자 모두에게는 안부전화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24시간 지속 가동해 독거노인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발생 지역 어린이집은 원장이 부모와 상의해 휴원 또는 부모가 등원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등원을 시행하도록 조치했으며,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원아와 보호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휴원 또는 자율등원에 따라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 보육료는 그대로 지원된다.

피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시설 등으로 일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수급자가 임시 대피소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특장차 등 이동 수단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지원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의료급여 1종으로 6개월간 지원한다.(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시 본인부담금 1000~2000원, 약국 500원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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