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는 지난 1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2020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규모는 경제·고용 전망,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를 고려해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신청수요가 감소 추세이나,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를 감안해 올해 수준을 유지했으며, 어업은 올해 신청수요를 감안해(쿼터 대비 약 150%) 올해 쿼터보다 500명을 확대한다. 

내년도 외국인력 제도운영과 관련해,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기존 업종, 지역기준과 중복하여 최대 60% 상향)하고, 총 고용한도 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한도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력 운용 과정에 업종별.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식육운송업’을 H-2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하는 한편, 내년부터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를 통해 H-2 동포 허용업종을 ‘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을 E-9 외국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숙련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력공급을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유인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산업의 경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간헐적·일시적 인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건설업은 외국인 체류자격 정보를 포함한 전자카드제 발급을 공공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하고, 노사정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외국인력 배정방식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더불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의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대규모(100억 이상)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체자 사용비율이 높은 시기에 맞추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고용 사업주는 불법고용에 대한 벌금 및 범칙금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상습·반복적 불법고용 시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고용허가제(E-9) 외국인노동자의 이탈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구인·구직 과정에 사업장 정보제공을 내실화(시각화 자료제공, 본국언어 지원 등)하고, 구직자 탐색 및 알선·면접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등 불이익 조치 강화, 사업주 교육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기본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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