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편집자 주]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일을 해서 받는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세가 붙는다. 금융상품에 돈을 투자해 이자가 발생해도 종합소득세로 내야하고, 복권에 당첨이 됐을 때도 30% 가량의 세금을 내야 수령 가능하다. 하물며 내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을 때도 국가는 세금을 걷어간다.

보험 상품은 비과세 혜택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에 절세 혜택을 가져다준다. 물려주고 물려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 물론 합법적으로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증여·상속세율을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경우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및 1천만원의 누진공제액을 적용하고 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와 6000만원의 세율 및 누진공제액을 각각 적용하며,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1억6000만원을 적용한다. 물려줄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한다면 절반인 50%와 4억6000만원을 적용한다.

이렇다 보니 세금을 내려다 회사나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이 같은 세율을 조금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는 재산을 물려줄 부모로 하는 게 좋다. 사망의 대상자가 되는 피보험자도 마찬가지로 부모로 한다. 다만 수익자는 재산을 물려받을 자녀가 돼야 한다.

이럴 경우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는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동산과 같은 즉각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은 상속세로 납부할 수 없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내야할 상속세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에 맞는 사망보험금을 설계해 가입하는 게 유익하다.

특히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끝나면 해지환급금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기 좋다. 여윳돈을 추가납입 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 또는 확정금리,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해지환급금의 규모가 사망보험금을 초과한 경우 복리 비과세로 굴러간 환금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상속세 납입이 유리하다.

종신보험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이용되면서 이를 타겟으로 한 맞춤형 상품들도 다양하다. 최소 가입금액이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가능한 보험상품도 있다. 사망보험금이 30억원이라는 의미다.

종신보험금을 타기 위해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범죄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어렵게 모은 재산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순기능도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다면 종신보험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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