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형 가입자도 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전문뮤추얼펀드)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상장리츠는 배당수익률뿐 아니라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어,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퇴직연금 상장리츠 투자로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DC형과 IRP형 가입자에게 상장리츠 투자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근퇴법 시행령은 ‘DC형과 IRP형은 간접투자 형태로만 투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만큼 위험성이 높아 간접투자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규정에 따라 DC형, IRP형 가입자는 리츠와 같은 개별 종목에는 직접 투자할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5월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해준 것과도 비교된다.

운용 방식 제약으로 DC형과 IPR형의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자, 정부는 DC형, IRP형 가입자들도 상장리츠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DC형과 IPR형 퇴직연금의 상장리츠 투자는 향후 금융위원회가 DC형과 IRP형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재간접형 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해주는 내용을 담은 ‘퇴직급여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해야 실행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DC형, IRP형 가입자들의 상장리츠 투자가 늘어 재간접형 상장리츠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내 리츠 시장은 자금 유입이 지속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최대 연 7%에 달하는 배당수익률뿐 아니라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는 리츠의 투자 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리츠는 주식 발행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오피스·상업시설·주택과 같은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임대수입, 매각차익, 개발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준다.

특히 상장 리츠는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통상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한다. 최근 상장을 마친 NH프라임리츠의 경우 7년 연평균 배당수익률 5.5%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롯데리츠의 배당수익률은 7%로 예상된다. 이는 시중은행의 예‧적금금리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리츠는 배당수익률뿐 아니라 주식의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시세차익 발생 시에는 대주주인 경우에만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외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DC형, IRP형 가입자 입장에서는 예‧적금 위주의 퇴직연금 운용에서 벗어나 상장리츠에 투자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비과세 혜택도 받아갈 수 있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인해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금과 같은 낮은 금리의 상품보다는 다양한 투자자산에 분산해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장리츠는 수익률 향상에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