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가 내년 2조원이 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신청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2조1000억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은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이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20일 기준 83만개 사업장(343만명 노동자)에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2만3000명(3.8%) 늘어났고,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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