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국민영양건강조사 자료(2014년)에 의하면 60세가 넘을 경우 당뇨와 고혈압 유병자 비중이 최대 2배까지 증가한다. 여기서 유병자란 병력을 앓고 있거나 앓은 경력이 있는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은 위험률이 높다는 이유에서 원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면책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유병장수 시대가 도래하고, 60세 이상 고객의 건강 보장에 대한 욕구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한 보험사의 이해 관계자 맞아 떨어지면서 유병자보험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우선 유병자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의 개수나 면제여부에 따라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 무심사보험으로 분류된다.

그 중 간편심사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대폭 축소(18개 항목→6개 항목)하고 입원·수술의 고지 기간을 단축(5년 이내→2년 이내)하는 한편, 통원·투약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한 상품이다. 고혈압·당뇨 특화보험은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해 유병자도 가입 가능하다. 무심사보험은 모든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건강검진 절차가 생략된 상품이다.

최근에는 유병자보험의 인기가 점점 상승하면서 다양한 담보를 부가한 상품도 나온다. 요즘 유병자보험의 트렌드는 ‘초간편’과 ‘보장 확대’로 기존보다 더 간편하게 가입하면서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초간편’은 기존 간편심사보험의 알릴 의무인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입원·수술 ▲5년 이내 암 등의 진단·입원, 수술 기록 등 3가지 심사항목에서 ‘5년 내’ 또는 ‘3개월·1년 내(기존 2년내)’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보장확대’는 유병자의 보험 가입 범위가 건강보험 위주였으나 종신보험, 실손의료비, 치매보험까지 보장이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유병자 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30%가량 비싸지만 사망보장에 더해 3대 질환 등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유병자 실손보험도 있다. 일반실손보험 대비 자기부담률(30%)과 자기부담금(입원 10만원, 통원 2만원)이 높고, 보험료도 비싸지만 가입이 불가능했던 소비자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높은 인기를 얻었다.

병력이 있는 소비자의 보험 상품 선택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보장과 보험료가 일반 보장성보험과 다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유병자보험은 일반 보장성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보장범위가 좁아 건강한 사람이 유병자보험을 가입하면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만 부담하고 적절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상품판매단계에서 표준체 상품과 유병자 상품의 보험료 비교표를 제시해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더 높을 수 있음을 안내하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는 유병자상품(간편심사상품)을 1형(간편심사형)과 2형(표준체 심사형) 등 두가지 형태의 상품으로 설계해 먼저 2형 상품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형 상품에 가입토록 권유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유익하다.

고혈압과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화보험 가입 후 계약변경제도를 활용해 보험료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 후에 더 이상 고혈압 또는 당뇨병 유병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 상품으로 변경 가능하다.

특히 유병자보험은 5~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갱신형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연령 증가에 따라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질병을 앓는 노인이 많아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 보험시장은 포화돼 보험사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 만큼 신중한 선택을 통해 나에게 맞는 적절한 상품을 선택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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