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시신이나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기간을 단축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및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와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화장 후 봉안기간을 각각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가족묘지의 설치·관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에서 제외하고,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보존묘지 등의 지정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시신과 분묘를 관리할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유골을 매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및 묘지관리 후손의 부족으로 무연고 시신 및 무연분묘가 증가하고, 5년 이후 봉안한 유골을 찾아가는 건수가 저조하면서 장기간 봉안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유골의 봉안기간을 단축해 불필요한 봉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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