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자료=예탁결제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최소수수료를 폐지하고 나섰다. 해외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직구족이 늘어나며 경쟁이 심화되자 투자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모습이다.

최소수수료는 해외주식 거래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금액에 상관없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미국 주식의 최소수수료는 7~10달러 정도이며 일본 주식은 500~2000엔, 홍콩 주식은 200홍콩달러 수준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이번달부터 미국, 중국, 홍콩, 일본 4개국의 해외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최소수수료를 폐지했다.

가장 먼저 해외주식 최소수수료를 폐지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최소수수료를 없앴으며 NH투자증권과 KB증권도 4개국 최소수수료 폐지에 합류했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중국과 홍콩 2개국의 최소수수료를 폐지했으며, 키움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까지 미국 주식에 대한 온·오프라인 최소수수료를 폐지해준 바 있다.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최소수수료를 폐지하고 나선 이유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증권사 간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증권예탁결제 중 주식결제대금은 약326억달러(한화 약 3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4개월 만에 98억달러(한화 약 11조원) 이상이 거래되며 해외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직구족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주식 직구족은 소액 투자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증권계좌 계설 시 최소수수료 부담이 가장 적은 증권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최소수수료 폐지하는 대신 정률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의 0.25~0.5%만 수수료로 지불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국내 투자자가 주당 20만원이 넘는 애플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최소수수료로 2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0원만 납부하면 되는 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주식 거래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최소수수료를 부과해왔지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폐지를 결정했다”며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해외투자 장벽으로 작용했던 환전절차가 간소화된 점도 해외주식 거래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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