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기존 서비스를 한층 강화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이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은둔·우울형 노인에 대한 돌봄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를 4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명 확대하고, 기존 안부확인·가사지원의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

우선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돼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개인별 주요 욕구 및 돌봄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B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가족‧친구와 연락이 단절됐지만 주4회 이상 경로당에 출입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최근 들어 귀가 잘 안 들리고 무릎통증이 심해지면서 경로당을 나가는 것도 버거워지고 있어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돌봄서비스로 인해 B어르신은 주기적인 안부확인과, 보청기 신청방법 정보를 제공받고 병원 동행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책임 운영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을 두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각 노인돌봄사업별 수행기관이 달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전국 647개)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하나의 수행기관에서 통합·체계적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된다. 기존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다.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된다. 기존의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 107개 수행기관에서 164개 수행기관(으로 확대 추진한다.

수행기관에서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해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다. 신청 후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돌봄은 올해 1월과 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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