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현재 103만가구를 지원 중이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2020년도 기준 임대료는 2019년 대비 7.5~14.3% 인상돼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2020년 수선급여는 2019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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