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000명, 기존 가입자 21만명으로 총 34만2000 명이다.

20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제도가 개편돼 시행된다.

우선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뿌리기업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을 감안해 우대 지원한 것이다.

가입 신청기간은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은 기존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대상 중견기업은 기존 모든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강화된다. 

이외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청년공제는 2016년부터 시작됐으며, 2018년 들어 청년고용 상황이 위기수준임을 고려해 2018년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됐다. 

그 결과 지금까지 누적 총 25만361명의 청년과 7만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2만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9년 12월)했다.

성과 분석 결과,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p포인트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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