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편집자 주]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몇 차례의 실수를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못하는 실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또는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실수를 말이다. 이번에 알아볼 보험은 이 같은 실수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줄여서 ‘일배책’이라고도 부른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내가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대부분의 보험은 내가 다치거나 질병을 앓을 때, 입원하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대상을 다른사람으로 하는 성격을 가진 보험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기본적인 보장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길을 걷다 모르고 다른 사람을 쳤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남의 차를 긁었을 때 ▲집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아랫집에 누수가 됐을 때 ▲자녀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망가뜨렸을 때 ▲우리 집 강아지가 지나가던 사람을 물었을 때 등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에도 유용한 보험이다. 금전적인 수입이 있는 성인은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아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누수와 같은 피해는 사람이 예측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막기도 어려운 피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도 매우 싼 편에 속한다. 대물(타인의 물건에 대한 보상)본인부담 20만원, 30세 남자가 1억원 한도로 가입한다면 15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개인의 사소한 실수부터 중대한 실수까지 폭넓게 보장해주는 데 보험료는 25년간 오르지 않는다.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일상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를 보장한다는 점은 그 어떤 보험보다 좋아 보인다. 다만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다. 선택 특약형 담보기 때문에 다른 질병이나 상해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을 가입할 때 추가할 수 있다.

일상생활을 보상하는 보험은 일배책 외에도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본인과 배우자, 13세 미만까지 보상해준다면,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자녀 1명에게만 해당한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는 모든 친인척만 해당한다. 가족 중 1명이라도 이 담보를 가입했다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겠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우연이나 실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간혹 보험사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챙긴다면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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