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자료: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최근 2019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장롱안에 모셔둔 ISA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은혜 CFP(국제재무설계사)는 최근 ‘자산관리 리포트:장롱 속 ISA 활용법’ 보고서에서 “ISA는 비과세 혜택을 갖춘 강력한 절세상품”이라며 “ISA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4가지 활용 팁을 소개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란 저금리·저성장시대 개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6년 3월 도입된 절세 자산관리계좌다. 2016년 한때 240만6000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지만, 수익률과 세제 혜택이 투자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19년 10월 기준으로 210만명으로 가입자가 줄었다.

이 같은 ‘계륵’ 취급을 받는 ISA는 4가지 팁만 기억하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비과세 혜택을 무조건 챙겨야 한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ISA는 만기 시 순이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계좌에 비해 절세효과가 높다.

연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대상 금융상품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ISA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혜택도 다른 금융상품보다 월등하다. 분리과세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피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46.2%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ISA는 만기 시 순수익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우선 적용하고,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ISA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ISA 계좌를 활용한다면 투자형 금융상품의 손실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익이 나면 수익 만큼 과세를 하지만 손실이 났다고 손실금액만큼 줄여주지 않는 게 과세의 원칙이다.

다만 ISA는 일부 예외다. ISA를 이용하면 계좌 내에서 운용하는 손익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된다. 이는 손익통산,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ISA는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면 세액공제 금액이 더 늘어나는 장점도 있다. 2019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으로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가 부여됐다. ISA 만기자금만큼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가능하며,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 적용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00만원(퇴직연금 포함)이지만 ISA를 활용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김 CFP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ISA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수익률과 세제혜택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며 사실상 예·적금 통장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SA는 절세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일반계좌와 달리 수수료가 발생한다. ISA 수수료가 절세혜택을 상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보유 중인 ISA가 수익률 대비 수수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다른 금융사 또는 상품유형으로 ISA 계좌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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