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도 완료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오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는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등록 사전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합산배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임대업등록은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임대물건 자동 불러오기 등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며,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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