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적합한 보험 서비스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사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는 셈이다.

보험연구원 최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와 보험산업’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보장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2016년 약 6만대 규모에서 2022년 약 20만대 규모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융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로봇택시, 로봇셔틀, 드론택시 등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며, 전기자전가,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과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특히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형태는 ‘소유’를 통한 제한적인 이동수단의 활용에서 벗어나 ‘공유’를 통한 광범위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활용으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5년 700만명에서 2025년 약 3600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자들이 다수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을 기반으로 한 우버(Uber)와 리프트(Lyft)를 비롯해 카풀, 공유차량서비스 등과 같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자들의 비중이 확대된다. 또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공급자들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모빌리티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역할도 중요해졌다. 자율주행자동차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모빌리티 서비스의 안정성 문제 및 사고와 관련한 배상책임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유경제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에 있어 관련 안전법규 제정과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관련 규제 논의가 필요하며, 보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보험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보장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모빌리티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 사이버 리스크, 사물인터넷 관련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또 보험사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리스크 범위도 넓어지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은 시간 단위가 세분화 돼 있다. 예컨대 자동차 소유자는 1년 단위 자동차보험 계약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공유 자동치 이용자의 경우 공유 자동차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의 보험계약이 효율적이다. 보험소비자가 편리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원은 “보험사는 모빌리티 업체와의 제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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