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대리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판매전문회사 제도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관에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후원으로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함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세종대 이순재 교수는 보험대리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판매전문회사 도입 ▲대리점경영의 선진화 ▲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기관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제판분리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보험대리점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판매전문조직으로 성장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매전문회사는 보험상품을 전담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보험사가 상품을 만들어 전속조직을 비롯한 여러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다. 제판(제조·판매)분리를 통해 보험사는 상품을 만들기만 하고 대리점은 전문 판매조직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보험연구원도 2015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대리점은 의무적으로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보험연구원은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법인대리점은 기준 충족 후 3개월 이내에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의무적으로 신청할 것을 주장했다. 또 자본금 요건 신설, 판매자 손해배상책임 부과, 영업행위규제 강화, 업무범위 규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연구원의 의무전환 방안은 사업자의 자율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본 연구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자격요건으로 설정, 이를 충족하는 대리점에게만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햇다.

이 교수는 보험대리점의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위한 새로운 자격요건을 제안했다. ▲보험계약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불완전 판매율 ▲자본금 규모 ▲교육인프라 등으로 구분해 점수에 맞춰 80점 이상은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허용하고, 70~79점은 1년 유예, 70점 미만은 2년 유예로 하자는 것이다.

보험대리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는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기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리점 보수교육 및 대리점자격시험제도 운영, 외부 전문가 참여로 위원회를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리점 배상책임보험, GA 옴부즈만제도 운영으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대리점협회가 대리점업계의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맞는 법적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며 “현재 보험업법상에는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만 유관기관으로 명시돼 있는데, 대리점도 업법상 유관기관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 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대리점 경영의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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