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감사인 교체로 전·당기 감사인 간 갈등이 불거질 경우, 제3자가 의견을 조율하는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올해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전기오류수정 사례로 인한 갈등 사례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자유수임한 피감회사에게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1인)와 회계전문가(2인)로 구성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운영해 의견 조율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협의회의 충실한 협의를 거친 사항은 회계감리 조치 시 정상참작 사유로 봐 최소 1단계 이상 감경할 계획이다. 외부전문가에 의해 회계법인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적용 대상이다.

전기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되거나 당기감사인이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를 수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기, 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 문제로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게 돼 전기오류수정 사례가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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