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개인·법인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8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735만명이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96만명이며, 개인사업자는 639만명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더욱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ARS와 모바일앱을 이용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이 필요할 경우 권장기간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종은 8~14일, 음숙·서비스는 14~16일, 운수·화물은 15~17일, 신규·고령자는 17~21일, 가타 업종은 17~23일이 권장기간이다. 

신고 전에 정부의 다양한 도움자료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 중이다. 

먼저 모든 사업자에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88만명의 사업자에 대해 빅데이터, 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를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부동산임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 유형을 집중 안내하며, 신고내용확인과 연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전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 부당 환급신청은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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